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학술과 현장이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학술과 현장이 소통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제정일: 2007년 06월 01일
개정일: 2016년 12월 01일
개정일: 2026년 05월 28일
이 규정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회원 및 [한국지역사회복지학]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연구행위 및 연구윤리위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회원 모두의 윤리적으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진작시키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모든 회원에 적용된다.
위원회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장이 추천하며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중복게재, 이해 상충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05. 28〕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게재”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논문 및 ISBN 넘버를 부여받은 저서를 수정하지 않고 기고하거나, 단순 축약하여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해 상충”은 저자, 저자가 속한 기관,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은 금전적 관계 혹은 개인적인 관계 등을 이유로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논문 출판과 관련하여 관련자 간 상호 호혜를 베풀거나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 받지 않아야 하며, 고용관계, 컨설팅 제공, 주식 소유, 사례금 제공, 전문가의 유료 증언 등도 금전적 관계에 포함될 수 있다. 저자 간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저자는 해당 분쟁에 대한 내용을 원고에 공개함으로써 편집위원, 심사위원, 그리고 편집위원장이 이러한 이해 상충이 발생한 연구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연구자와 심사자는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연구 및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 상충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해 상충에 대한 발생 원인 및 배경, 저자의 소명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이해 상충에 대한 조정을 시행한다.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보자는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회의 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한다.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금지 최소 3년이상)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기타 적절한 조치
제1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 제3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연구윤리위반행위 과중에 따라 조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조사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제10조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및 전자우편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결과 연구윤리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판정 결과는 학회 임원회와 이사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연구참여자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 및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법적 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다)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비밀 보장의 한계
참여에 대한 보상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실험 처치의 본질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권장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세포실험 ,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성별 기술에서 성 (sex)과 젠더 (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또한,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도구는 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의 보조 도구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논문의 모든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인공지능 도구가 생성한 문장, 아이디어, 분석 결과 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연구자는 그 정확성, 신뢰성 및 적절성을 직접 확인·검증할 책임을 진다.
인공지능 도구는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연구의 핵심 학문적 내용, 해석 및 결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인공지능 도구가 생성한 내용을 출처 표시나 사용 사실의 명시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학문적 산출물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도구가 생성한 허위의 연구자료, 연구결과 또는 존재하지 않는 선행연구를 검증 없이 사용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경우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관계인은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친족을 말한다.
편집위원회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에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학교 또는 연구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다.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의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비회원은 학회지 또는 학술발표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본 규정은 2026년 05월 28일부터 시행한다.